KOSCI, 사랑입니다. 본학회는 심장혈관의학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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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본회는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본회는 심장영상의학 및 관련 의학분야에 관한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및 회원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업) 제1항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주관한다. 1. 학술집담회 2. 심포지움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항 (수익사업): 제 1항의 사업을 위해 본회는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 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한 부스비, 책자 광고료, 등록비 징수 2. 책 출간으로 인한 인세 수입 3. 기타 후원금 모금. 제 2장 회 원 제4조 (회원구성 및 회원 등급) 제1항 (회원 구성)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 의료 기사, 관련 업체 임직원들로 구성한다. 제2항 (회원의 등급)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나눈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당해 회계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이나, 당해 회비를 미납한자. 3. 전공의회원: 현재 영상의학과 전공의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자. 4. 특별회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아닌 의사 및 의료기사. 그리고, 관련업체임직원. 제5조 (회원가입)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성명, 소속기관, 현주소를 기입하여 홈페이지에 등록을 신청하며, 이후 본회의승인을 득해야 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준회원에서 당해 회계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본회에 처음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비를 함께 납부한다. 제6조 (회비) 가. 본회의 정회원은 소정의 당해 회계연도의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회에 처음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비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나. 본회의 회비 및 가입비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 준회원은 당해 회비를 납입하여야 정회원으로 인정받는다. 라. 전공의회원,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총무를 포함한 적절한 운영위원을 둔다. 제8조 (임원의 선출) 가. 회장은 총회에서 총회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나.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학술집담회, 연구발표회를 주최하고 본회의 업무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제4장 총회 및 사업 제11조 (총회)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제12조 (사업) 제1항(심포지움) : 매년 1회 이상 회장 및 운영위원이 정하는 제목 및 연자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석 대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로 한다. 제2항 (학술집담회) : 년 6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석 및 발표는 본회의 회원과 영상의학과 전공의로 국한한다. 제3항 (기타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4항 (강사료 외 지출) 본 회의 사업에 연자, 좌장, 토론자로 참석하는 자에게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장 회 계 제1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운영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대한영상의학회 보조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6장 회 칙 제15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 (회칙의 시행) 본회의 회칙은 2011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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