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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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I, 사랑입니다. 본학회는 심장혈관의학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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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Cardiovascular Imaging” 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는 회원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심장혈관영상의학 및 관련 의학 분야의 학술 교류, 연구 발표, 전문 교육을 증진함으로써, 이 분야 학문과 의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1. 1. (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가. 심장혈관영상의학 관련 임상적, 학술적 토의 (학술집담회 등)
    나. 심장혈관영상의학 관련 학술 연구 및 발표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
    다. 회원의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라. 학술적, 교육적 국제교류
    마. 연수교육
    바.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2. 2. (수익사업):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이 회는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한 부스 사용료, 책자 광고료, 등록비 징수
    나. 책 출간으로 인한 인세 수입
    다. 기타 후원금 모금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 구성 및 회원 구분)
  1. 1. (회원 구성) 이 회는 하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
    나. 준회원
    다. 수련회원
    라. 특별회원
    마.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 의료 기사, 관련 업체 임직원들로 구성한다.

  2. 2. (회원의 구분)
    ① 정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하며, 다음의 연회원, 원로회원을 포함한다.
    ② 원로회원은 직전 5년 이상의 연회비 납부 실적이 있으며, 학회활동에 모범적인 만65세 이상의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나.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이나, 당해 연회비를 미납한 자로 한다.
    다. 수련회원: 현재 영상의학과 전공의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자로 한다.
    라. 특별회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아닌 의사, 의료기사, 관련업체 임직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가입)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성명, 소속기관, 현주소를 기입하여 홈페이지에 등록을 신청하며, 이후 이 회의 승인을 통해 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준회원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이 회에 처음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비를 함께 납부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및 회비)
  1. 1. 회원은 회칙 및 제규정 등과 총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자질향상을 위해 이 회가 개최하거나 지정하는 학술집담회, 학술대회, 심포지엄 및 연수교육 등에 참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규정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정회원은 당해 회계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 회에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나. 준회원은 당해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정회원으로 인정받는다.
    다. 정회원 중 원로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라. 수련회원, 특별회원은 입회비,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구성)
  1.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상임이사 및 제 위원회 (또는 연구회) 위원장 약간 명
    4. 감사 1명
제8조 (임원의 선출)
  1. 1. 이 회의 차기회장과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이 회의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3. 차기 회장의 선출은 회장 임기만료 1년 이전에 시행하며, 임기 만료시점에서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학술집담회, 연구발표회를 주최하고 본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상임이사회를 소집, 주재한다.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 사항을 집행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총회)
    이 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1. 1. 총회
    2. 상임이사회
    3. 위원회
    4. 자문위원회
제12조 (총회)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과 권한위임)
    1. 총회는 정회원의 참석으로(온라인 참석을 포함) 성립되며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온라인 투표 포함)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정회원은 자신의 총회 참석과 투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마. 상임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바. 지회, 관련 학회, 연구회 인준에 관한 사항
    사.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아. 제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중요한 사항
    3. 회장은 부득이 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정회원의 서면결의(온라인 투표 및 우편 투표 포함)를 부의할 수 있다. 서면 결의에 참여하는 회원을 총회 참석인원으로 간주하며,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상임이사회)
  1.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상임이사와 제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총무, 학술, 재무, 수련, 고시, 보험, 홍보, 국제협력, 정보, 진료지침, 품질관리, 기획, 기타 업무
    3. 인준된 지회 및 관련 학회 회장, 연구회 회장은 상임이사가 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5조 (상임이사회의 임무와 의결)
  1. 1. 이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며 의결한다.
    2. 이 회의 중요 정책, 총회에 제출할 안건,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
    3.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여 이의 자격을 부여한다.
    4. 자문위원회에서 추천된 차기 회장을 추천하고 총회의 선출 전에 최종 점검한다.

제16조 (위원회)
  1. 각 위원회의 역할은 이 회에서 정한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1. 상임이사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간사와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2. 상임이사가 구성하는 위원회 외에, 다기관연구위원회, 인증의 관리위원회를 둔다.
    3.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회장은 상임이사회 위원이 될 수 있다.
    4. 각 위원회는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자문위원회)
  1. 1. (구성) 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회의 현 회장과 역대 회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대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3. (활동) 차기 회장 추천 및 상임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연구회, 지회 및 관련 학회

제18조 (연구회)
이 회는 산하에 이 회의 목적 수행에 부합하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
  1. 1. (설치) 각 연구회는 이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이 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연구회는 5개 병원 이상의 5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심장혈관영상의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정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4. 각 연구회는 1년 단위로 그 활동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5. 승인을 받은 연구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 (지회)
이 회는 산하에 각 지역에 따른 지회를 둘 수 있다.
  1. 1. (설치) 각 지회는 이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이 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지회에는 지회 회장 및 총무, 간사 등의 지회 임원을 둘 수 있다.
    3. 각 지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다.
    4. 이 회는 지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5. 각 지회는 1년 단위로 그 활동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승인을 받은 지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여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

제20조 (사업)
  1. 제1항 (심포지엄): 매년 1회 이상 회장 및 운영위원이 정하는 제목 및 연자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석 대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로 한다.
    제2항 (학술집담회): 매년 6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석 및 발표는 이 회의 회원과 영상의학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다.
    제3항 (기타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4항 (강사료 외 지출) 본 회의 사업에 연자, 좌장, 토론자로 참석하는 자에게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회계

제21조 (예산승인)
이 회의 매년도 수지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23조 (운영경비)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대한영상의학회 보조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서 충당한다.

제8장 회칙

제23조 (회칙의 개정)
이 회의 회칙 개정은 상임이사회의에서 발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이 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않은 사항은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의학회 회칙에 준한다..
제25조 (회칙의 효력)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 1 차 개정: 2011년 12월
제 2 차 개정: 2015년 12월
제 3 차 개정: 202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