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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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CT 인증의 제도 자격 유지 By KOSCI 사무국 / 2013-09-12 AM 12:00 / 조회 : 2965회

*     심장CT 인증의 제도 자격 유지

1.    갱신 주기: 5년 마다 재 평가

2.    갱신 조건: 인증의 취득후 60개월간 심장 CT 인증 시험 응시 요건 중 필수 교육 요건에 해당하는 심장 CT 관련 학술대회나 연수강좌들 중 적어도 3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가 주관하는 전문 연수교육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가 주관하는 심장질환 기초연수교육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가 주관하는 기초 연수교육

  ASCI, ESCR, NASCI, AHA, SCCT, 대한심장학회 학술대회, 대한심장혈관영상연구회 학술대회

  기타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인정 학술행사

i         강좌 수 기준으로 8 강좌 이상 또는 강의 시간 기준으로 5시간 이상의 심장 CT분야 내용을 다룰 경우 1회로 인정함.

ii        학술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 관리위원회에 미리 신청하여 인정받은 심장CT관련 학술행사로서

l  강좌 수 기준 4강좌 이상 또는 시간 기준 3시간 이상의 경우 0.5 회로 인정함.

l  강좌 수 기준 2-3 강좌 또는 시간 기준 2시간 이상의 경우 0.3 회로 인정함.

 

3.    갱신 절차: 관리 위원회는 인증의 자격 유효 기간의 만료 3개월 전에 자격 갱신을 위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의는 유효 기간 전에 관리위원회에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 갱신을 위하여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4.    자격 상실 및 갱신 유예: 유효 기간 만료전에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인증의의 자격은 유효기관 경과후 즉각 자격이 상실되나,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자격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통과된 경우에는 인증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유예기간 동안에도 인증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의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자격을 재 취득할 수 있다.

5.    갱신 기간 연기: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하여 자격 갱신에 부득이한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