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CI, 사랑입니다. 본학회는 심장혈관의학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심장 CT 인증제 FAQ 입니다. By 관리자 / 2011-04-22 AM 12:00 / 조회 : 1306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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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장 CT 인증의제도를 심장혈관영상의학회 회원만 대상으로 공지한 이유는 무엇이며, 일반 영상의학회 회원은 왜 이런 정보를 알수 없었나 영상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하지 않은 이유는 영상의학회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며, 심영회는 이미 총회및 이사회를 통과하였으므로 공지하였음 2. 영상의학과 내에서 과연 심장 CT 인증의제도가 필요한가 (심장 CT 및 타분야의 인증의도 필요한가) ACR, ESCR와 같이 미국 및 유럽에서는 같은 취지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금년도에 시행예정인 제도임. 심영회는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타분야는 각 관련학회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 심영회가 관여할 내용이 아님. 3. 심장 CT 인증의제도는 심영회 회원의 이기심에서 나온 발로이며, 이를 전공하지 않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새로운 진입장벽인가 심영회 임원 및 회원 어느 누구도 심장 CT 인증의제도 준비과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새로운 진입장벽을 만들려는 의도는 아무도 없었으며, 심장영상의학을 영상의학과 영역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라는 인식하에 출발한 제도임 4. 심장 CT 인증의제도를 위한 응시 자격요건 (필수연수강좌 2개)는 너무 가혹한 조건이 아닌지. 연수강좌 수강을 위하여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심영회 주관 연수교육 2회 참석은 매년이 아닌, 시험응시전까지 누적으로 2회 참석을 하면 최소조건임. 심장 CT를 실제로 시행하는 영상의학회 회원이라면, 이러한 조건은 최소한의 학문적 활동이라 사료됨 5. 자격급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CT운영자격을 굳이 규정하는가. 이는 영상의학과 회원들을 등급화, 차별화하여 심영회 회원의 이익을 높이려는 것이 아닌가 이번 논란의 핵심은 2급과 3급을 굳이 구분하려 하는가에 있음. ACR이나 ESCR와 같이 미국 및 유럽 영상의학회에서 제정한 모든 인증제도 (Accreditation or diploma)는 이러한 2급과 3급을 구분하여 영상의학과 의사의 수준 향상 및 영역 확보 이 두가지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음. 하지만 이러한 인증제도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권고사항으로 본인의 자유으지로서 선택하는 제도임. 심장 CT인증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장CT의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또한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일반 영상의학회 회원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일은 없으며, 반대로 심영회 회원의 이익이 증가되는 것도 아님. 심장 CT인증 제도는 영상의학과와 영상의학과 의사모두의 앞날을 위하여 시행하려 하는것임 6. 타과 인증의 제도와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심영회 회원이 아닌 일반 영상의학회 회원에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타과 인증의 제도 (심초음파, 내시경 인정의 제도..)역시 기본적으로 타과 의사의 영역침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며, 차이점은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법률적으로 주어진 CT 판독권을 바탕으로 보다 진입장벽을 공고히 하는 것이 영상의학회 회원들에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임. 실제 심장 CT를 시행하고 판독하고 있는 분이라면, 최소 응시 조건인 최소 2개의 심영회 지정 연수강좌 (또는 인정이 가능한 연수강좌 및 학회)는 최소한의 학술활동으로서 하고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인증의 시험이라는 추가적인 절차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인증의 시험은 한번 통과되고 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5년이 지나 갱신절차를 밟게 되므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7. 인증제 시행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심장초음파제도) 현재 대한의학회 (의사협회가 아님)에서는 세부전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증의 제도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불법은 아님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3900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인증의 제도를 운영하는 다수의 학회들이 학회의 수익성증대를 위하여 만들어 졌으나, 심장초음파인증제도역시 심영회의 심장 CT인증제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타과의사의 영역침범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도임. 심장 CT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같은 영상의학과 의사들내에서 CT 운영 또는 보험적용여부가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이며, 심영회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음. 8. 심장 MRI에 대한 인증의 제도는 만들지 않는가. ESCR은 심장 CT와 MRI를 통합한 심장 영상의학과 인증의제도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심장내과의사의 MR 진입장벽이 매우 어려워 보이므로 (고가의 장비와 검사비, 매우 낮은 검사건수, learning curve가 매우 길기 때문등등) 국내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9. 인증제에 있어 반드시 시험이 필요한가 : SCCT, ES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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