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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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심장CT 인증의 자격 갱신 안내의 글 By 유재희 / 2019-10-16 AM 09:23 / 조회 : 5373회

안녕하세요,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입니다.

 

심장CT 인증 제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심장CT 인증의 제도 자격 유지를 위하여 인증의 취득 후 5년 마다 재평가를 받으시어 갱신을 진행 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이에, 지난 2013년과 2014년도에 취득하신 심장 CT 인증의 제도의 자격 유지를 위해 본 메일을 수신하신 대상자께서는 갱신 심사를 통하여 심장CT인증의 자격이 유지 되며, 5년의 기한과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경우 자격이 상실되어 다시 시험에 응시한 합격자에 한하여 인증의 자격을 재 취득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특히 2013년도에 인증의를 취득하신 갱신 대상자께서는 올해 2019년도가 마지막 갱신 유예기간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원서 접수 기간: 2019년 9월 1일() -10 25(금)

-  10/12(토) 추계학술대회 참가자 포함

2. 원서 접수 처: KOSCI 홈페이지 (http://www.kosci.co.kr), 접속 후 매인 페이지의 팝업으로 접수 페이지 연결 가능

3. 갱신 응시료: 7만원

4. 첨부: 2013-2014년 인증의 취득에 따른 갱신대상자 (2018년도 갱신자 불포함)

- 원활한 갱신 인증서 발급을 위해 첨부된 명단의 소속과 현재 소속이 상이할 경우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에서 소속을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 드리는 심장CT 인증 제도에 관한 규정 중 제 6 심장CT 인증의 제도 자격 유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장 심장CT 인증의 제도 자격 유지

 

    갱신 주기: 5년 마다 재 평가

    갱신 조건인증의 취득 후 60개월간 심장 CT 인증 시험 응시 요건 중 필수 교육 요건에 해당하는 심장 CT 관련 학술대회나 연수강좌들 중 적어도 3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갱신 절차관리 위원회는 인증의 자격 유효 기간의 만료 3개월 전에 자격 갱신을 위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해당 인증의는 유효 기간 전에 관리위원회에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자격 갱신을 위하여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격 상실 및 갱신 유예유효 기간 만료전에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인증의의 자격은 유효기관 경과 후 즉각 자격이 상실되나,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자격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통과된 경우에는 인증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단 유예기간 동안에도 인증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의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자격을 재 취득할 수 있다.

    갱신 기간 연기: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하여 자격 갱신에 부득이한 문제가 있는 경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