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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MRI 건강보험 관련 회원 안내의 건 By 유재희 / 2019-11-06 AM 11:06 / 조회 : 8540회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심장 Heart MRI', '심혈관 Cardivascular MRA', '흉부혈관 Thoracic MRA', '복부혈관 Abdominal MRA'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시행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보험 적용이 확대된 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MRI와 마찬가지로 심장 MRI도 촬영료와 판독료가 분리되었으며, 3T MRI 장비에서 촬영할 경우, 촬영료에 대한 가산도 적용됩니다. 보험 적용이 확대된 MRI 항목은 촬영료와 판독료가 분리되어, MRI 촬영과 판독소견서 작성에 각각 보험수가 코드가 부여됩니다. 
또한, MRI는 보험고시에 명시된 표준영상에 따라 촬영해야 하고, 판독소견서에는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장, 심혈관 MRI'는 기존 흉부 MRI 항목의 하위 항목에서 나와 별도 항목이 되었습니다. '심혈관 Cardivascular MRA'는 관상동맥 또는 관상정맥(coronary artery or vein) MRA로 한정되었습니다. 한편, thoracic aortic MRA는 '흉부혈관 Thoracic MRA' 항목에, abdominal aortic MRA는 '복부혈관 Abdominal MRA' 항목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심장 MRI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험급여 수가)가 기존 MRI 특수 검사인 '영화 (cine)' 영상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학술행사에서 심장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 여러 회원님들께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함께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를 정리해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보험이사 서재승 / 보험간사 고홍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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