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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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회 재무 규정 회람의 건 By 사무국 / 2016-01-28 AM 12:00 / 조회 : 2057회

회원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심장혈관영상의학회 사무국입니다.


2016년 개정된 재무규정 중 지방회원 교통비 지원 및 유관 학회 참가 지원 및 식사모임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방회원 교통비 지원금액

지방회원교통비 (혹은 권역교통비)는 다음의 경우에 지급한다.

A. 월례집담회
B. 위원회의 회의, 임원 회의
C. 송년심포지움
D. 외부 후원이 없는 심영회의 서울 외 모임 (월례회의 성격)
 
지방회원교통비 (혹은 권역교통비라는 이름) 및 숙박비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정한다.

1. 왕복 승차권 혹은 교통비 원본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제출 서류 금액의 100% 지급한다. (단, 택시 제외)
버스의 경우 직행, 일반고속, 우등고속, 열차는 KTX 일반실 왕복, 항공의 경우는 이코노미석 왕복 금액으로 지급하며 상급 좌석 및 수단에 대한 추가 요금은 지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1항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거마비로 일괄 지급한다. (서울에서 행사 개최 시, 기타 지역 개최 시에는 기준지를 변경하여 적용한다)
A. 경기, 인천 - 2만원
B. 강원- 3만원
C. 대전, 충청 - 5만원
D. 전북 - 8만원
E. 대구, 경북, 전남, 광주 -10 만원
F. 부산, 경남, 제주 - 12만원
3. 송년심포지움, 추계학술대회 등 심장혈관영상의학회에서 숙박을 제공한다는 공지가 된 경우에 한해 타권역 회원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1박당 15만원 내외의 비즈니스 호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심장혈관영상의학회에서 지급한다.  월례모임 및 외부 후원이 없는 심영 회원 서울 외 모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숙박 제공은 하지 않는다.


심장혈관영상의학회 유관 학회 참가 지원 및 식사모임 개최


1. 심장혈관영상의학회 유관학회 참가지원은 춘계와 추계심장학회, CIVICS, KSCMR 의 총 4회 중 개인 별 2회까지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학회개최권역은 회당 5만원, 타권역은 회당 10만원을 지원한다.
2. 해당학회의 좌장, 연자, 패널 등으로 참석해 해당학술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유관학회 회식비용은 KCR, KSSR, ASCI, RSNA에서 심장혈관영상의학회 주최로 각 1회씩 식사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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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사무국
Korean Society of Cardiovascular Imaging Secretaria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골로 11번길 7, 202호
Tel: 031-704-4262
E-mail: kosci.heart@gmail.com Web: http://www.kosci.co.kr/